국적 포기 신고 심사는 왜 6개월이나 걸리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자진취득한 경우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국적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내에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야야 합니다
질문하신분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재외공관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신고가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외국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는지, 원정출산자 인지,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