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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이요 통매음 고소했고 피의자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 검찰송치 된것으로 알고있어요 ㅠㅠ 고소한지 5년이

고소사건이요 통매음 고소했고 피의자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 검찰송치 된것으로 알고있어요 ㅠㅠ 고소한지 5년이

통매음 고소했고 피의자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 검찰송치 된것으로 알고있어요 ㅠㅠ 고소한지 5년이 다되가는데어디 잘숨어 있는지 현재까지 소재불명이고요이러다 공소시효 채우면 결국 공소권 없음 처리되나요?벌금으로 끝날거라는걸 알지만 꼭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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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셨고,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 상태이며,

벌금형 예상이더라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5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기소중지 상태에서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 제2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선이 기준이며, 5년으로 오해하기 쉬움)

✔️ 질문자님 사건이 고소 후 5년이 경과했다 해도,

공소시효는 아직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2. 기소중지 상태란 무엇인가요?

✔️ ‘기소중지’란:

  •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재판에 넘기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 ‘기소중지’되었다는 건

  • 수사기관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 **피의자에게 ‘지명통보’(주소지 등록 시 자동 체포)**가 걸린 상태일 가능성 높음

✅ 3. 공소시효는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계속 흐르나요?

아닙니다.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지금 피의자가 잠적해 있어서 수사 진행이 불가하다면,

공소시효는 그 잠적 기간 동안 흐르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다시 발견되거나 소재 확인되면 시효가 다시 진행

✅ 4.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은?

✔️ (1)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문의

  • 사건번호로 기소중지 상태 확인 + 지명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소 이전 여부, 지명 통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 체크

✔️ (2) 최근 피의자 정보(지인, SNS, 동선 등) 알고 있다면

경찰에 ‘추가 정보 제출’로 소재추적 재요청 가능

✔️ (3) 피의자 출국 상태일 수도 있음

→ 출입국정보 조회 요청 가능 (경찰 측에서)

✅ 요약 정리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7년

  • ✔️ 현재 피의자 소재불명이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됨

  • ❌ 5년이 지나도 ‘공소권 없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음

  • ✔️ 피의자 발견되면 즉시 수사 재개 + 기소 가능

  • ✔️ 질문자님은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중지 유지 여부 및 지명통보 현황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질문자님처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꼭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지는

그 자체로 너무나 정당하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법이 가해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게 만드는 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반드시 정의가 닿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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