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탈세 신고 관련 상담 요청 현 직장에서 1년 여 정도 일한 외국인 외에 반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 탈세 신고 관련 상담 요청
현 직장에서 1년 여 정도 일한 외국인 외에 반 이상은 외국인이 일하는 직장입니다.위에 언급한 외국인은 3.3떼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데 문제는 학생비자이면서 평일 일 10시간 근무합니다.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다던데 혹 신고할 때 쯤 그 분이 그만두면 신고효력이 없어지나요? 및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면 목록 어디에 있는 변호사님들께 상담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