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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중고거래 사기 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일단 2차 판매자입니다 1차 판매자에게 명품가방을 샀습니다 사는 당시에

명품 가방 중고거래 사기 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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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2차 판매자입니다 1차 판매자에게 명품가방을 샀습니다 사는 당시에 1차 판매자가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고 영수증도 다 보여줘서 저는 믿고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방을 받아보니 제가 생각 한 것과 달라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고 그 판매자에게 면세품이라고 얘기하고 영수증 사진 받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은 더 디테일한 사진요청을 했고 저는 다 들어주고 심지어 직거래로 거래 했습니다 직거래때 아무말도 없고 본인이 확인 다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방이 감정을 해보니 가품이라고 얘기하더니 감정 사진을 보내고는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가방은 진짜라고 했다 환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네요..? 알고보니 그 사람은 중고거래를 전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경우에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사기죄 성립여부는 질문자분이 2차판매를 할 당시에 물건이 가짜라는걸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본인만이 알고있겠지만, 형사범죄의 입증책임은 고소인측에 있는것이기때문에 질문자분이 알고있었다는 증거를 고소인이나 경찰이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을겁니다. 또한 실제 사진 찍어달라는대로 다 찍어주고 직거래까지 했다는 점은 "몰랐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기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은 피할수 없습니다.

직거래로 상대방이 확인하고 사갔다는것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식의 발상이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을 대놓고 가게에 진열해놓고 진짜라고 팔아도 사가는 사람들이 각자 두눈으로 보고도 짝퉁인걸 몰랐다면 나중에 찾아와도 배상해줄 의무가 없어야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질문자분도 속아서 샀으니 억울이야 하겠지만 그건 1차판매자와 본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고

질문자분과 구매자 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분이 배상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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