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상황에서의 내용증명 수령과 대처 방법 현재 개인사업 운영중 입니다채무자는 택배거래처이며 저희는 제3채무자입니다채무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으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 입니다 채권자에게 돈 줘야하나요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3.11.28.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23.12.04. 제3채무자 진술서 수령23.12.06. 채권 인정 안 한다는 내용으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24.12.17.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수령내용ㅡ수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거 발신인에게 이 사건
제3채무자 상황에서의 내용증명 수령과 대처 방법
현재 개인사업 운영중 입니다채무자는 택배거래처이며 저희는 제3채무자입니다채무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으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 입니다 채권자에게 돈 줘야하나요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3.11.28.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23.12.04. 제3채무자 진술서 수령23.12.06. 채권 인정 안 한다는 내용으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24.12.17.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수령내용ㅡ수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거 발신인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사오니, 귀 회사는 본 추심금 지급 요청의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할 운송료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시어, 아래 발신인의 계좌로 채권압류의 범위내에서 추심금 요청금액을 입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ㅡ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