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출 및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지금 사는 전세 집이 4월 24일 계약 만료인데 현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출 및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지금 사는 전세 집이 4월 24일 계약 만료인데 현재 집주인이
지금 사는 전세 집이 4월 24일 계약 만료인데 현재 집주인이 4월 24일에 보증금 일부, 5월 24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4월 24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5월 26일에 출국하는데 해외에 장기 체류할 예정입니다.출국 전에 전출 및 전입 신고를 하려 하는데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전출 및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설정등기 설정 된 거 확인 후에 전출 및 전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