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 나왔는데 2번란에 피고의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지로 보이는 바 피고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명의가 장모로 되어있는 실질적 고용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사실조회제출서? 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꼭 통신사가 아니라 구청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이쪽동네 구청이 2군데 밖에 없어서요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데 민법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는걸 찾아봤는데 정확하지 않은것 같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신청이 된다면 그 이후로 절차는 통신사에 제출했을때랑 똑같은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