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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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매한 made in usa 인 의류를 한국으로 들여왔는데 usa상품 관세면제 되는지 모르고 인천공항 관세를 통과했는데 통과한 다음에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판매자가 발급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셔서수입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무소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FTA원산지증명서가 없거나, 일반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목록통관 등)에는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누구나 수출입 할 수 있는 시대!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m.expert.naver.com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수출입 사전컨설팅 | 수출입 요건확인/면제 | 관세 심사/조사/AEO*** 온라인상에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선별하여 판단하시고,특히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익명의 답변 등)의 잘못된 답변에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