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세율적용 우선순위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련입니다.1 가장 우선하여 적용 (I) 덤핑방지관세+ / (M)
관세 세율적용 우선순위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련입니다.1 가장 우선하여 적용 (I) 덤핑방지관세+ / (M)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련입니다.1 가장 우선하여 적용 (I) 덤핑방지관세+ / (M) 상계관세 / (J) 보복관세 / (K) 긴급관세 / 특정물품긴급관세 / (T)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 (L) 조정관세(제69조) 제2호2 3~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FCL1 칠레(관세0%), FAS1 아세안, FSG1 싱가포르, FEF1 EFTA, FIN1 인도, FEU1 EU, FPE1 페루, FUS1 미국, FTR1 튀르키예, FAU1 호주, FCA1 캐나다, FCO1 콜롬비아, FCN1 중국, FVN1 베트남, FNZ1 뉴질랜드해당 품목은 조정관세 품목입니다. 한 칠레 FTA로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세율적용우선순위에서 가장우선하여 적용으로 관세가 22% 인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조정관세가 22%가 FTA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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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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