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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불가품목 반송하는방법 일본현지구매처에 반품하려는데 이렇게 통관빠꾸먹은 제품 배대지에 요청해서 구매처에 반품하고자 하시는군요 다음은 반품 절차와 배대지 이용 가능성에 대한

통관불가품목 반송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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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현지구매처에 반품하려는데 이렇게 통관빠꾸먹은 제품 배대지에 요청해서 구매처에 반품하고자 하시는군요 다음은 반품 절차와 배대지 이용 가능성에 대한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세청으로부터 "통관불가품목" 부적합품을 받은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반품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옵션 1 제품 반품

관세사에 통보 관세사 또는 화물 운송업체에 상황을 알리고 제품 반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품 상품 받기 권한 부여 RMA 제품이 반품을 위해 올바르게 문서화되도록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RMA를 요청합니다.
통관 절차를 따르세요 재수출을 위한 통관 신청을 포함할 수 있는 제품을 반품하는 데 필요한 통관 절차를 완료합니다.
제품을 다시 포장하고 라벨을 붙입니다 반품을 위해 제대로 고정되고 문서화되도록 제품을 다시 포장하고 라벨을 다시 붙입니다.
제품을 반송 제품이 다시 배송되도록 준비합니다. 공급자 또는 제조

옵션 2 제품 폐기

폐기 절차 결정 최선의 폐기 방법을 결정하려면 관세청이나 공인 폐기물 처리 업체에 문의하세요. 부적합품
분류 및 용기화 제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용기에 담아 폐기 준비
당국에 신고 관세청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신고 폐기 절차
제품 폐기 재활용품을 소각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폐기 절차를 따르십시오.

추가 팁

반품 또는 폐기할 수 없는 경우 물류 또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제품을 파기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회사를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체 솔루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구될 수 있는 호환 제품 규제 또는 감사 목적

부적합 제품을 반품하거나 폐기할 때는 항상 한국 관세청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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