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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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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입국 시 전자담배 규제를 말씀하시는데요

2020년부터 한국 정부는 전자담배(전자담배) 및 기타 베이핑 제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품목 전자담배 베이프 펜 전자액상 및 기타 베이핑 제품은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승객의 책임 승객이 책임져야 할 사항 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모든 전자 담배 및 베이핑 제품을 신고하세요. 이러한 품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해당 품목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자 담배나 베이핑 제품이 있는 경우 공항 세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구매 증명서나 문서를 제출하세요. 제품의 브랜드 모델, 일련번호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전자 담배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베이핑 제품은 벌금형, 구금 또는 봇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장치 담배나 기타 물질을 태우지 않고 가열만 하는 전자 담배와 같은 일부 장치는 기내 수하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행 전 항공사와 한국 세관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중 전자 담배 제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항상 한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문의하세요. 이민

규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전자담배 및 베이핑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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