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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받고베트남을 갈려했는데 제주도로 바꿔서 국외여행을 안할거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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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갈려했는데 제주도로 바꿔서 국외여행을 안할거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전문근로자 해외여행 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해외여행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성동된직무). 전반적인 단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필요성 판단 근로자의 해외여행이 연수 컨설팅, 사업 등 업무 관련 목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고용주가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고용주는 지원서에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t 근로자의 고용계약서 및 계약서 증명서
\t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여권
\t 근로자의 해외여행 필요성에 대한 증빙(초청회의 일정 또는 업무서류)
\t 근로자의 한국 귀국 보장(지정된 기간 내에 복귀하겠다는 약속)
검토 및 승인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추가 정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해외 여행 허가를 부여합니다.
여행 증명서 발급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를 취득하다 (출장증)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여행일자 및 여행 목적이 포함된 부처
노동당국에 통보 고용주는 해당 지방 노동당국(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출국 및 귀국 날짜
보안 허가 경우에 따라 근로자는 해외 여행이 허용되기 전에 보안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국적 여행 목적 기타 요인 관련 규정 및 노동법 준수를 위해 관련 기관 및/또는 HR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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