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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백화점 팝업알바를 하는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1261226일까지 평일 10시간 주말 7시간 마지막주는 월화수목만 근무 후 단기알바가 끝나는데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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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팝업알바를 하는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12/6~12/26일까지... 평일 10시간, 주말 7시간 마지막주는 월화수목만 근무 후 단기알바가 끝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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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주말/휴일 급여에 관한 법률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알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1. 기간제 고용 이 유형의 아르바이트에는 일반적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지정된 고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무한 시간당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간당 고용 이 유형의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하루/주에 정해진 시간만큼 일해야 합니다.

주말/휴일 수당 (주휴 수당)

대한민국의 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주말 및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공휴일).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주말 수당 주말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 시급보다 최소 25%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가수당 휴일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 시급보다 최소 50%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요일 및 일요일 파트타임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일할 경우 정규 시급과 주말 수당(25% 추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휴일 계산 급여

주말 및 휴일 급여를 계산하려면 정규 시급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주말 급여는 25% 더 높습니다. (예: 정규 시급이 20,000원인 경우) 주말수당 25,000원)
휴일수당 50% 추가 (예: 시급 20,000원인 경우 휴일수당 30,000원)

부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시간제 근무 및 주말/휴일 수당은 고용주 업종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주나 HR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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