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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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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해고되거나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근속기간과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1. 퇴직금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대 12개월 급여까지 1년 근속 기간에 대해 30일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너스 고용주는 퇴직금 외에도 일반적으로 직원 연봉의 10~2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지 기간 직원의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고용주는 계약을 더 빨리 종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자격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 교섭 협약이나 고용 계약에서는 직원이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퇴직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산업 및 개인 고용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해고되거나 사임하는 직원인 경우 고용 계약을 검토하고 HR 부서 또는 상사와 퇴직금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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